김미애 “덕성원 등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복지부 총괄로…특별법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배상과 생활·의료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지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신설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된 상태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와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구제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됐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발의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