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4월 8일까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며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