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녹색전환 보증계정'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테크 기업의 금융 접근성과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전환 보증계정의 수입과 지출, 보증한도, 보증기관 관리 기준 등 운영·관리 절차가 마련되면서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중심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성장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산업 창업과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던 환경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기업 활동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행정 권한을 분산해 기업의 등록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90일 이내라면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기반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