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권 도입'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변리사회 사옥 전경
변리사회 사옥 전경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IP) 분쟁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과 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 업무 중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담겼다. 변리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자료 등에 대해 법적 절차에서 비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률소비자는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적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중요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분쟁 전 증거개시제도인 이른바 'K-디스커버리' 환경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개정안은 또한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감정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변리사들은 특허·기술 분야 전문성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관련 절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감정인으로 수행하는 업무 절차가 명확해지면 IP 금융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규정 명확화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