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을 금지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이다. 유아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안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정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서열화 시험을 규제해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에게 정답을 요구하거나 긴장을 유발하는 방식의 구술형 시험도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가 적용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아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