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낮추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종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모두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세부 지원 항목도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운영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로 한정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취지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은행 상담과 시 제출의 2단계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NH농협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와 신청서를 성남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융자 여부와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신청은 기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식품업소 5곳에 총 6억69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