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부담 줄인다…사전신고 제도 도입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부담 줄인다…사전신고 제도 도입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이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준비 기간을 확보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고 신고 방법과 지원책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 기한은 6월 30일이다.

그간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다수 국가에 걸친 관계사 재무정보를 확보해야 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 정식 개통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신고 화면에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며 오류를 미리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사전신고 참여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별 면담과 원격 지원을 통해 신고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신청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신고 기한까지 수정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국세청은 “향후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