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위임장 확보 의혹, 전형적인 여론전…자본시장 교란 행위”

영풍 본사. 영풍
영풍 본사. 영풍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라고 22일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라며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행위”이라며 “영풍을 비롯한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또 다시 위법하게 제한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MBK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회사 측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