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 소득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은 정관과 주민 합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에 활용한다. 기존 보급형 태양광과 달리 '소득 환원 구조'를 전면에 둔 점이 특징이다.
설비 규모는 300kW에서 1MW 수준으로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우선 활용한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제공한다. 입지 검토와 설치 가능 여부도 현장에서 지원한다.
선정 절차는 1차로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선정 후 8월 착수한다. 2차는 7월 말까지 접수해 9월 선정,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평가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수준, 주민 동의,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특정 지역으로 사업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도 함께 반영한다.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사업 전 과정을 맡는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해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재원 연계도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모델”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