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침해사고시 적시 대응을 위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통신사가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조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