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정보성 프로그램과 홈쇼핑 판매를 연계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시청자가 광고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연계편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계편성은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소개한 뒤, 계열 홈쇼핑 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를 흐리며 사실상 광고 효과를 내는 구조로, 일각에서는 '뒷광고'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다른 방송채널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청자가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객관적인 콘텐츠로 인식한 채 상품을 접하게 되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과 홈쇼핑 채널 간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과방위 소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연계편성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연계편성에 책임이 있는 여러 주체 중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지, 홈쇼핑 사업자는 연계편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접한 시간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