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윤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생활 편의는 높아졌지만,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관계 부처는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청소년시설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AI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의 목표와 책임의식 아래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살펴보았다.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을 만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상 속 변화와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