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 20일부터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을 도입하고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3월 국제무역법원(CIT)의 모든 수입자 대상 관세 환급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환급 요건 및 절차를 안내했다.

CBP는 5300만건이 넘는 방대한 환급 규모를 고려해 CBP는 기존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일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신 기존 방식을 통한 환급은 금지된다.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은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20일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만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환급 요건 및 절차로는 △환급 대상은 IEEPA 근거 상호관세 및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마약관세'로 제한(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제외) △수입신고자(IOR) 또는 지정된 통관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 △수입신고자(IOR) 단위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 일괄 제출(CSV 형식 템플릿 사용) 등이다. ACE 포털 계정 확보 및 미국 내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도 필수다.

환급 신청 시 CBP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승인될 경우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미국 계좌 개설이 어려운 해외 기업은 Form 4811을 통해 제3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3자가 통관신고서 상 4811 통지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