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위장 댓글'로 경쟁사 흠집…공정위, 알집매트 과징금 5억

맘카페 '위장 댓글'로 경쟁사 흠집…공정위, 알집매트 과징금 5억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맘카페 입소문'을 가장한 비방 광고가 적발됐다. 소비자 후기로 위장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274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 제품이다.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글처럼 꾸몄다. 일부 댓글은 제품 사용 이후 아이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식으로 불안을 자극했다. 동시에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맘카페 등에 게시된 경쟁사 비방 댓글 사례.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해 특정 제품 부작용을 언급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공정위)
맘카페 등에 게시된 경쟁사 비방 댓글 사례.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해 특정 제품 부작용을 언급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공정위)

제이월드는 댓글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게시 현황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경찰 압수수색 전까지 이어졌다. 게시물 일부는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작성 주체를 숨기고 소비자 의견처럼 꾸며 구매 판단을 왜곡했다는 이유다. 동시에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비방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제이월드 전 대표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유아용 제품 특성상 부모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최고액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모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며 “온라인상 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