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관위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후보 9명을 상대로 심사한 뒤 3명을 배제한 만큼 당규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관위가 자의적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주 의원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수준의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지난 8일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