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실련 동일인 지정 논란에 반박…“시행령상 예외 요건 충족”

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정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김범석 의장이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만큼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총수 일가에 대한 공시와 규제가 강화된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가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와 국내 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 경실련 동일인 지정 논란에 반박…“시행령상 예외 요건 충족”

특히 쿠팡은 한국 쿠팡 계열사가 모두 100% 출자 구조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전량 보유하고, 해당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의 우회 지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도 없어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한·미 양국 규제를 동시에 받는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해외 자본 지배 기업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두면서 쿠팡에만 자연인 동일인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및 최혜국 대우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 동생과 관련해서는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공정거래법상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쿠팡Inc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