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고 간편화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개인별 맞춤형 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으로 별도 수정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신고 시에는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 입력돼 입력 부담을 줄였다.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 올해 모두채움 대상자는 717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460만명은 환급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맞춤형 세정 지원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약 140만명에게 개인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고 참고사항과 공제·감면 정보를 담은 맞춤형 절세 혜택도 처음으로 안내한다. 동일한 신고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영세사업자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265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2022년 이후 최다 인원이다. 유가 민감 업종과 수출 중소기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정산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산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미 매출로 반영돼 소득세를 납부한 부담을 고려했다.
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도 개선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통해 납부세액, 계좌,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 접속 없이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전체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할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 부담 없이 생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