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줄 이은 가처분·주주 소송 예고…삼성전자 남은 법적 과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로 구성된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임금협약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권자(6만 5593명) 가운데 95.5%인 6만 2616명이 참여해 4만 6142명이 찬성(73.7%)함으로써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로 구성된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임금협약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권자(6만 5593명) 가운데 95.5%인 6만 2616명이 참여해 4만 6142명이 찬성(73.7%)함으로써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삼성전자 3대 노조가 최대 노조 단체교섭 정통성을 지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주단체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 해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26일 수원지법에 임금 협상 단체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과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동행노조는 교섭권을 가진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X부문 조합원 결집을 우려해 소수 노조를 투표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DX부문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비 성과급 격차를 이유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수원지법은 찬반투표 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찬반투표가 끝난 만큼 가처분 결과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절차 중지와 별개로 DX부문 조합원이 5인이 제기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초기업노조 협상 정통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점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간 법적 분쟁 이외에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반발도 관건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합의안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세전 영업이익 약 12%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할당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상법 위반에 해당,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에 주주 결집을 위한 완전한 주주명부 제공을 촉구하는 한편 추후 무효 확인 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요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사 간 보상 체계 설정이 사법부에 의해 어디까지 제한되고, 주주가치 훼손 인과관계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 임금협약 체결에도 노노(勞勞) 갈등과 주주 이익 침해라는 지적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내외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정 공방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