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빗장 풀리나…이정헌 의원,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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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막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한 현행법 제48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출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과 예외사업 범위, 인정 절차 등은 추후 하위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관련 개정안들 총 3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장겸·안상훈 의원은 대기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해민 의원은 예외사업 심의제도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삼성SDS, LG CNS, SK AX 등 상출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을 포함해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금액 하한과 예외사업 범위 등이 담길 고시 내용에 대한 업계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중소 SW·IT서비스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경우 반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IPA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최소환의 범위에서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대·중견·중소 기업간의 협력으로 대형 공공SW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신기술 도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