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더 빨라진다…정부,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본격화

정부가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면으로만 작성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 비전 및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 비전 및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존엄한 삶을 숙고하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외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 저해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를 공유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호스피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도 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