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한 한동훈, 선관위 대상 '감사원 감사·휴직 제한' 법안 추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과거 유사 법안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두 번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휴직자가 84명이었던 반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늘었다며 주요 선거 기간에는 휴가와 휴직 사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