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장안동네 개발 물꼬…국토부 지침 개정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점 앞당겨
대장신도시 연계 개발 위한 행정 근거 확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데 대해 “대장안동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 전이라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안동네는 용도지역 변경 시점이 기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대장안동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용도지역 상향 제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수십 년간 정비가 지연됐다. 인접한 대장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은 신도시 준공 이후에만 가능해 연계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된다. 대장안동네 정비사업은 지침 시행에 따라 대장신도시 착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대장안동네 정비 지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대장안동네를 방문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두 차례 면담해 용도지역 완화 시점 조정을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랜 기간 대장안동네 개발의 제약 요인이었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다”며 “주민들의 숙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안동네 개발이 대장신도시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와 후속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