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상임위가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13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수급 불안 발생 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한 데 따라 마련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보다 최대 6~8배 늘면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가 부족한 사례도 발생했다.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다.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주민 불편뿐 아니라 시·군의 생활폐기물 관리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김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