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최대 18억원까지 보장키로 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 회복을 돕고 고위험 진료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진이 고액 손해배상 위험 때문에 분만·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은 전문의 지원 대상을 기존 산과와 소아외과 계열에서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가 포함된다.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장한도는 기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졌다.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이 18억원인 경우 의료기관이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분 16억50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전문의 1인당 보험료는 연 175만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3억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보험료 30만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이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참여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한다.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 지원한다.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