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게 골자다. 다만 '수도권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대로 제외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신규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산업 기반 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눈에 띄는 점은 클러스터 지정 시 명시된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기도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최종 시행령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천재지변 대비 이중화 시설을 구축하거나,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 입주 비중이 높은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혜택을 명문화했다. 또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타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비와 첨단 실습 장비 구축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력 양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도 함께 포함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