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 특허, 심판도 패스트트랙…기업 해외진출 '속도전' 지원

특허심판원 우선심판 확대 시행
별도 신청 없이 신속한 권리확보

앞으로 초고속심사를 거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할 경우도 우선심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9일부터 초고속심사 대상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판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일반 심판보다 먼저 심리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은 심사 단계뿐 아니라 심판 단계에서도 신속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 촉진을 위한 특허출원과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특허출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고속심사 대상
초고속심사 대상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의 효과를 심판 절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심판을 청구하는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심판 대상 지정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 신청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적용 대상도 특허와 실용신안은 물론 상표까지 확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