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오영수(82)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오씨는 2022년 11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형사 책임을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지방 연극 공연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사재판의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남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오씨가 당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논란이 작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방어적으로 사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한 포옹의 강도에 대해서도 예의상 나눈 포옹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볼에 입맞춤했다는 혐의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오씨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