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병원들이 도수치료실 운영을 중단·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장기 재활 환자 치료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이 이날부터 도수치료실 운영을 중단했다. 근골격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대체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과 중형급 병원에서도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편입되면서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도수치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됐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받고도 호전이 없는 경우만 인정된다.
쟁점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다. 복지부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처방의 길을 열어뒀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시각은 다르다. 기준을 넘겨 도수치료를 처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돼 삭감될 수 있다.
이 같은 치료 축소 조짐에 현장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일자리 축소가 아닌 소아마비나 뇌졸중 등으로 수개월 이상 꾸준한 재활이 필수적인 장기 재활 환자들이 재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물리치료사는 “이들 환자는 도수치료로 굳은 몸을 펴고 조금이라도 더 거동할 수 있어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기존에는 매일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제 두 달이면 1년 한도가 소진돼 치료 연속성을 우려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여러 질환에 도수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다른 치료 옵션이 존재하며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경우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