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릴리가 지난달 당뇨·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재신청했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 시 마운자로를 급여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건당국과의 협상이 순조로우면 내년 상반기 마운자로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국릴리가 지난달 마운자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 2024년 3월 신청 이후 두 번째다.
릴리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서 마운자로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해당 요법으로의 마운자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번에도 마운자로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될 공산이 크다. 다만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최종 합의가 결렬된 만큼 이번에도 가격 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운자로는 GIP·GLP-1 수용체를 동시에 표적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 등에 허가받았다. 같은 GLP-1 계열 치료제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