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국세·과태료 미납자 558만명 실태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왔으나 국세청으로 통합 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우선 경찰청 과태료 체납부터 확인에 착수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필요시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납부 여건 등을 확인한다.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를 안내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다. 또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납부자는 보호하고 고의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