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 미닉스, 쿠쿠 상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분쟁 승소

앳홈의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라인업. 왼쪽부터 더 플렌더 mini, 더 플렌더 MAX, 더 플렌더 PRO
앳홈의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라인업. 왼쪽부터 더 플렌더 mini, 더 플렌더 MAX, 더 플렌더 PRO

앳홈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를 상대로 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쿠쿠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의 핵심적 특징을 공유,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한 핵심 요소는 △세로로 긴 기둥 형태에 상면부 양단이 반원형으로 마감된 트랙(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사이의 독특한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로 구분된 상면부 구성 △정면 상단 중앙에 배치된 원형 조작 버튼 등이다.

앳홈은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미닉스가 2023년부터 선보여 온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이 후발 디자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9월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같은 해 2월 해당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앳홈 관계자는 “특헙법원 판결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트랙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게 됐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