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투기 차단…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직후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총 364.19㎢에 달한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예정지 일대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보상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최대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상 지역은 광산구 124.98㎢, 나주시 97.93㎢를 비롯해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이다. 국·공유지 등은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내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성 거래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