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폐자원 위장수출 막는다…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 의무화

폐식용유·폐IC트레이 등 순환자원 수입 신고 면제…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지원
유용 폐자원 위장수출 막는다…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철·비철금속을 수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한다. 반면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신고를 면제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후부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용 폐자원 수출 관리는 강화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 수입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철과 비철금속은 앞으로 수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해외 반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활용도가 높은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간소화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가운데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품목은 수입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는 폐기물 분석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 필요한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산업의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