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안 이르면 29일 심의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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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 조사를 마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KT로부터 의견·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단계다.

KT 제재안은 당초 오는 22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7월 말, 8월 초 임시회 개최를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8월 2주차 전체회의는 여름휴가 일정으로 휴회가 결정됐기에 임시회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다.

KT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femtocell)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유출 고객 가운데 368명은 총 777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2000억원이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 범위와 사고 대응 과정,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점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과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뒤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이어간 점은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가 29일 제재안을 의결하더라도 KT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