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와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파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한다.
먼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통해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절차,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및 수출 활성화, 내실있는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통해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