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시행된다.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되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도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로 확정됐다. 공시 항목에는 원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까지 포함됐다.
노동자의 산재 예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며,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됐다. 반면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추가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150만원·300만원·500만원)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150만원·300만원·500만원)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50만원·150만원·300만원) 등이다.
해당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 산재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형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