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자격시험이 실기 위주 평가에서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필기시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실무수련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 건축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미래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실무수련 제도를, 2032년부터 개편된 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원 졸업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맞춰 추진됐다. 학업과 실무수련, 자격시험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건축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 방식이다. 현재 도면 작성 중심의 실기시험을 필기와 실기를 결합한 종합역량평가로 개편한다. 필기시험에서는 건축 법규와 구조·안전, 관계기술 등 실무 지식을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5개 설계과제를 2개로 줄여 핵심 설계 역량을 검증한다.
시험 과목도 실제 건축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한다. 건축기획과 공사감리, 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을 반영하고 구조·설비 등 전문기술 평가를 강화해 건축사의 종합조정 능력을 평가한다. 개편된 시험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32년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실무수련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 3개 영역 7개 과목, 16개 항목이 3개 영역 8개 과목, 20개 항목(45개 세부 업무)으로 세분화된다. 수련 내용은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고, 최소 수련일수는 일·시간 단위로 관리한다.
대신 수련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인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는 온·오프라인 대체교육으로 최대 40일까지 인정한다.
자격 취득 절차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3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채우면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실무수련을 모두 완료하고 인증학위를 취득해야 최종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문제은행 개발과 업무가이드 마련, 모의시험 등을 거쳐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건축 관련 학계와 업계가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건축사들이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