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60% 육박…의무화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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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로 높아지며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도입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과 학과는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해 교육부가 보완계획을 제출받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비수도권 대학이 의·치·한·약학과 간호대, 전문대학원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의·치·한·약대는 40%(강원·제주 20%), 간호대는 30%(강원·제주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저소득층 지역인재도 모집인원에 따라 의무 선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효과는 의과대학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 의대 26곳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이전인 2022학년도 46.2%에서 2026학년도 59.4%로 13.2%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123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됐으며, 이 중 48명은 저소득층 지역인재였다. 교육부는 이를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과대학 26곳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2곳,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은 4곳으로 집계됐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 제도는 모집계획이 아닌 최종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과 학과는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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