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사립대에 '퇴로' 마련…잔여재산 출연·해산정리금 허용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 이미지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보유자산과 적립금을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폐교·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등 구조개선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매년 재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법인의 결산 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진단을 마쳐야 한다. 대학 시설과 학교법인 재산, 학생·교직원 현황, 예·결산 내역 등에 대한 서면·현장조사도 할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이행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은 적립금 사용 목적을 변경해 구조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 보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교원 확보율 기준도 기존 기준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폐교와 해산 과정에서는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적용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원 목적의 재단법인이나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잔여재산 처분계획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도 도입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줄 수 있다.

폐교대학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도 지원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최근 10년 이내에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해산하는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없다. 학교재산 관련 비리로 처벌받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