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30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24년 MBK파트너스와 함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영풍·MBK 측은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경영권을 얻고자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주총에서 SMC가 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부 10.33%를 매입한 것을 이유로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이번 주주총회 취소 소송과 함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영풍·MBK파트너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최윤범, 박기덕 이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