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주52시간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서로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52시간제 예외 여부와 같은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실제 산업계의 요구에 현행 제도가 부족한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이 주52시간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특례 검토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호남권에만 특례가 적용될 경우 다른 지역과 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 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느냐”며 “결국 현실적으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 아니면 어떤 지역의 경쟁력 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가”라며 “광주 지역 노동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노동감독 현장의 혼란 가능성도 거론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