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경고등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제공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제공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포스코노조는 곧바로 쟁의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 측과 계속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최종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위원회가 더 이상 중재(조정)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끝내는 결정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만약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해당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다만 포스코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늘 대화와 소통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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