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게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동루이 등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게는 3.66~22.21%의 관세 부과를 건의한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사용되는 백색 고체로, 앞서 지난 3월 주식회사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함께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