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차에 한정됐던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넓힌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이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구동모터와 풍력발전 설비, ESS까지 취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의 인정 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원료물질은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발생량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관리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는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와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적용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줄인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까지 취급 대상을 넓힌다.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나셀 등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가 이들 자원을 수거·보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폐가전 무상회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을 냉장고·세탁기·에어컨·텔레비전·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으로 구체화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