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료 부담 던다…자립준비청년도 면제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합격 사유도 확대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료 부담 던다…자립준비청년도 면제 대상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가합격 제도도 손질했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 사유로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거나 연기할 경우, 실제 인력 충원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결원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추가 합격자 결정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로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직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셈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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