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소청 기각에 법적 대응…서울시장 등 10건 무효소송

국민의힘 김태규·최수진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고 대법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8.27 김태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태규·최수진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고 대법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8.27 김태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이에 따른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등 10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 나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하자 예고했던 후속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서울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 등 총 6개 선거에 대한 소장은 이날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 관련 4개 선거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소 방문 자체를 포기하거나 대기 도중 돌아간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 차만을 근거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양당 간 득표 차가 7524표에 불과해 투표 중단 사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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