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8/30/news-p.v1.20260830.eb627dc6335d46f5b4bb0887c6959c96_P1.jpg)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하향 조치 등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위기 발생 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당국의 조치 명령권으로는 개별 상품을 규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수익자총회 절차 등으로 지연되던 레버리지 배율 하향 조정을 당국이 적시에 집행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특정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탄력 대응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주요 금융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자활 계정을 상시 기금으로 편입·통합 관리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주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다. 가상자산업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내달 발의를 목표로 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계좌 즉시 동결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