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AI 도입·공장 이전도 경영권 인정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의무교섭·쟁의 대상서 제외
AI 도입·공장 신설·매각 등 경영상 결정도 교섭 의무 없어
정리해고·배치전환 구체화 땐 교섭…노동쟁의 기준 명확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투자 결정 등이 노사 현안으로 부상하자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이어 구체적인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방식이다. 노동부는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배당 등에 활용되는 경영판단의 재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주주·채권자·국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다.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강제하면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지침이 “법을 뛰어넘어 쟁의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다”라며 자율적 교섭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사업 매각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반면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구조조정·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용안정 대책과 배치전환, 근무시간 조정, 근무지 이전 지원, 안전보건 대책 등은 교섭 대상이 된다. 최종 확정·발표 전이라도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조가 기업이익 N% 성과급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를 놓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한다. 이를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 사용자가 해당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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