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활성계정 2206만개 유출…내부 기술자산도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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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TVING)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중복 포함)와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지연한 티빙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된 이용자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중복이 포함됐으며 한 사람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ID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이다. CI 보유 계정 1904만개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이 유출됐으며 중복을 제거하면 1324만개다. CI 미보유 계정 2040만개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분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티빙의 기술자산도 유출됐다.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 30.35기가바이트(GB) 규모다.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체계, 결제 관리, 유료서비스 운영 등 티빙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출된 기술자산이 추가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공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 유출 정보가 스미싱·보이스피싱이나 다크웹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이용자 피해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이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은 이달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정부는 올해 10~12월 개선 조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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