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사각지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종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외국인 일부가 한달 납부 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사례 수와 상관없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인 사안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른 국고 보조 사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